리콜과 무상수리는 다릅니다|내 돈으로 고쳤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과 무상수리 차이 대표 이미지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05 · 출처 자동차리콜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자동차관리법

제작사에서 온 안내문에 “무상수리”라고 적혀 있으면 리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이 다르고, 통지 방식이 다르고, 확인하는 화면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수리비를 못 받습니다.

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

구분리콜(결함 시정)무상점검·수리
근거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사 자체 결정
성격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의 법정 시정조치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조회 위치자동차리콜센터 › 리콜정보자동차리콜센터 › 안전운전 › 무상점검·수리
공개 건수
2026-09-05 확인
4,494건4,079건

자동차리콜센터의 무상점검·수리 화면은 “제작사별로 제공되는 무상점검·수리 정보를 제공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리콜 화면과는 별도 메뉴입니다.

즉 리콜 조회에서 “대상 없음”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무상점검·수리 쪽에 내 차종이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화면을 각각 봐야 합니다.

핵심 ― 이미 자비로 고쳤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리콜이 발표되기 전에 같은 부위가 고장 나 내 돈으로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리콜 공표 후 1년 전까지 동일 부위를 수리한 사실이 있으면 수리비의 환급이 가능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이며, 이 보상 범위를 넓힌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보상 기준이 되는 시점은 다음 두 가지 중 더 빠른 날입니다.

  • 정부가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 제작사가 리콜을 공개한 시점의 1년 전이 되는 날

그래서 정비 영수증을 버리면 안 됩니다. 리콜은 몇 달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리 날짜와 수리 부위가 적힌 명세서가 있어야 청구가 됩니다.

※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 필요 서류, 청구 기한은 제작사와 사안마다 다릅니다. 몬키퍼는 개별 청구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제작사 고객센터에 리콜 번호와 정비 명세서를 들고 확인하십시오.

최근 올라온 리콜(확인일 기준)

2026년 9월 5일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정보 화면 상단에 올라와 있던 항목입니다. 승용차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개일제작사·차종관련 부위
2026-09-03BMW S1000RR점화 관련
2026-09-01이오모터스 BONO (전동이륜차)배터리 관련
2026-09-01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등 9차종벨트 아이들러 풀리
2026-08-31기아 EV6 PE GT배터리관리시스템
2026-08-31현대 아이오닉5 N 등 6차종배터리관리시스템

※ 위 목록은 확인일 당시 화면 상단 5건을 옮긴 것이며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리콜 정보는 매일 추가되므로 반드시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현재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 경로

무엇을어디서
내 차 리콜 대상 여부자동차리콜센터 › 리콜정보 › 차량번호 조회
제작사 무상점검·수리 공지자동차리콜센터 › 안전운전 › 무상점검·수리
자비 수리비 보상 청구해당 제작사 고객센터(정비 명세서 지참)
결함 신고자동차리콜센터 › 결함신고

차량번호로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조회가 안 되는 시간대는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리콜 대상 여부는 차대번호 단위로 정해집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생산 시기에 따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몬키퍼는 특정 차량이 대상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 조문과 공공기관이 공개한 안내 문구·목록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나 보상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리콜 정보는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현재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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