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료 확인
경비원이 되려면 무슨 시험을 봐야 하느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경비원에는 자격시험이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을 것, 그리고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결격사유 아홉 가지
공식 해설이 열거하는 경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 | 결격사유 |
|---|---|
| 1 |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
|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 3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4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5 | 일정한 죄(형법·폭력행위처벌법·성폭력처벌법 등)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6 | 위 5의 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7 | 재산범죄(형법 제329조~제343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8 | 위 7의 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9 |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구조를 보면 기간이 두 단계로 갈립니다. 폭력·성범죄 쪽은 10년, 재산범죄와 경비업법 위반은 5년입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어떤 죄였느냐에 따라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5번과 7번은 벌금형입니다. 징역이나 실형이 아니어도 걸립니다. 벌금만 냈으니 괜찮을 것으로 넘기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임교육 24시간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은 24시간입니다. 채용된 뒤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받아야 경비업무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론·실무·기타로 나뉘고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비업법과 범죄예방론이 이론에 들어가고,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체포·호신술·장비사용법·직업윤리 등이 실무에 들어갑니다.
교육이 면제되는 여섯 가지
모두가 24시간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해설이 열거하는 면제 대상입니다.
| 면제 대상 |
|---|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 채용 당시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첫 줄과 마지막 줄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첫 줄은 경비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내, 마지막 줄은 교육 이수 시점이 3년 이내입니다. 교육만 받아두고 일한 적이 없어도 마지막 줄로 면제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매월 2시간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
신임교육이 입사 전 한 번이라면, 직무교육은 일하는 내내 매월 돌아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 무엇을 | 어떻게 되나 |
|---|---|
|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경비업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복장·장비 관련 위반 | 경비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
|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앞의 두 줄은 경비업체에 대한 제재입니다. 반면 마지막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경비원 개인에게 붙는 형벌이고,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까지 있습니다. 범칙금·과태료·벌금의 차이는 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 무엇을 | 어디서 |
|---|---|
| 신임교육 기관 확인 | 경찰청이 지정한 경비원 교육기관 |
| 경비업 허가·감독 | 관할 시·도 경찰청 |
|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비업법 제10조·제13조, 시행규칙 별표 2 |
자격에 결격사유가 걸리는 구조는 다른 직종에도 같습니다. 미용사 면허와 요양보호사도 같은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이 글은 일반경비원 기준입니다. 특수경비원은 결격사유와 교육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몬키퍼는 귀하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경비업체와 관할 경찰관서가 합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하면 직접 문의하십시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