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료 확인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으면 바로 사무소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과 개업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45시간짜리 교육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괄호가 핵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됩니다.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일하는 동안에는 본인 이름으로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법인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 개인 두 가지, 법인 여섯 가지
| 구분 | 등록기준 |
|---|---|
| 공인중개사 개인 | ① 실무교육 이수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
| 법인 | ① 자본금 5천만원 이상 ② 공인중개사법 제14조의 업무만 영위할 목적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④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⑤ 전원 실무교육 이수 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
개인 쪽 ②를 보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장사가 되는 자리인지와 무관하게, 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건물이면 등록 자체가 막힙니다.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확인하면 늦습니다.
법인 쪽 ⑤도 놓치기 쉽습니다. 대표자만이 아니라 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 45시간, 그리고 1년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두 개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실무교육 시간 | 45시간 |
| 이수 시기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
두 번째 줄이 함정입니다. 미리 받아두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붙자마자 교육부터 들어두고 개업을 2년 뒤로 미루면, 그 교육은 등록에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개업 시점이 정해졌다면 그 1년 안에 들어두면 됩니다.
어디에 내고 며칠 걸리나
| 항목 | 내용 |
|---|---|
| 등록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통지 |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옵니다.
정리하면
- 시험 합격 →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개업이 아닙니다
- 실무교육 45시간 이수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
- 시·군·구청에 개설등록 신청 → 7일 이내 서면 통지
공식 확인 경로
| 무엇을 | 어디서 |
|---|---|
| 개설등록 신청 |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 |
| 실무교육 신청 | 시·도지사가 지정한 실무교육 실시기관 |
| 시험 일정·합격 확인 | 큐넷(Q-Net) |
|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4조, 시행령 제13조 |
시험 쪽은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과 결격사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업 후에 자격증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 있습니다. 시험 일정 확인 방법은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하는 법에 있습니다.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등록 결격사유, 중개보수, 업무보증 설정, 분사무소 설치는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몬키퍼는 귀하의 사무소 자리나 서류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등록관청이 합니다. 계약 전에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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