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는 개업 못 합니다|실무교육 45시간

자격증만으로 개업 못 합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실무교육 45시간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10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3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으면 바로 사무소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과 개업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45시간짜리 교육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괄호가 핵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됩니다.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일하는 동안에는 본인 이름으로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법인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 개인 두 가지, 법인 여섯 가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구분등록기준
공인중개사
개인
① 실무교육 이수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법인① 자본금 5천만원 이상
② 공인중개사법 제14조의 업무만 영위할 목적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④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⑤ 전원 실무교육 이수
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개인 쪽 ②를 보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장사가 되는 자리인지와 무관하게, 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건물이면 등록 자체가 막힙니다.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확인하면 늦습니다.

법인 쪽 ⑤도 놓치기 쉽습니다. 대표자만이 아니라 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 45시간, 그리고 1년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두 개입니다.

항목기준
실무교육 시간45시간
이수 시기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두 번째 줄이 함정입니다. 미리 받아두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붙자마자 교육부터 들어두고 개업을 2년 뒤로 미루면, 그 교육은 등록에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개업 시점이 정해졌다면 그 1년 안에 들어두면 됩니다.

어디에 내고 며칠 걸리나

항목내용
등록관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통지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옵니다.

정리하면

  • 시험 합격 →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개업이 아닙니다
  • 실무교육 45시간 이수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
  • 시·군·구청에 개설등록 신청 → 7일 이내 서면 통지

※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의 벌칙은 이 글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공식 해설 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고, 조문에서 축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등록 중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공인중개사법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 경로

무엇을어디서
개설등록 신청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
실무교육 신청시·도지사가 지정한 실무교육 실시기관
시험 일정·합격 확인큐넷(Q-Net)
근거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4조, 시행령 제13조

시험 쪽은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과 결격사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업 후에 자격증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 있습니다. 시험 일정 확인 방법은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하는 법에 있습니다.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등록 결격사유, 중개보수, 업무보증 설정, 분사무소 설치는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몬키퍼는 귀하의 사무소 자리나 서류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등록관청이 합니다. 계약 전에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공식 해설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이며, 개인의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현재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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