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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안내문에는 가구 유형별 소득 한도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세 숫자를 그냥 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득자가 한 명 늘어도 한도는 600만원만 늘어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000만원 이하 |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이하 |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이하 |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 |
홑벌이에서 맞벌이로 넘어갈 때 소득자는 한 명에서 두 명이 되는데, 가구 한도는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600만원만 오릅니다.
소득자 한 명당으로 나눠 보면 이렇게 됩니다.
| 가구 유형 | 가구 한도 | 소득자 | 소득자 1인당 |
|---|---|---|---|
| 단독가구 | 2,000만원 | 1명 | 2,000만원 |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1명 | 3,000만원 |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2명 | 1,800만원 |
맞벌이 가구의 소득자 1인당 한도가 세 유형 중 가장 낮습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2,000만원)보다도 200만원 낮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얼마까지 벌 수 있나
맞벌이 한도 3,600만원에서 본인 소득을 빼면 배우자가 벌 수 있는 상한이 나옵니다.
| 본인 소득 | 배우자 소득 상한 |
|---|---|
| 2,000만원 | 1,600만원 |
| 2,500만원 | 1,100만원 |
| 3,000만원 | 600만원 |
| 3,300만원 | 300만원 |
| 3,600만원 | 0원 |
셋째 줄이 절벽입니다. 본인이 3,000만원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지금 대상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연 700만원을 벌면 합산 3,700만원이 되어 가구 전체가 탈락합니다.
배우자가 벌어온 700만원 때문에 장려금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경계를 모르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안 되는데 자녀장려금은 되는 구간
두 장려금의 문턱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3,000만원·3,600만원,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그 사이에 빈 구간이 생깁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은 탈락, 자녀장려금은 가능한 소득 구간 | 폭 |
|---|---|---|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초과 ~ 4,000만원 미만 | 1,000만원 |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초과 ~ 4,000만원 미만 | 400만원 |
이 구간에 있는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자녀장려금까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재산은 1.4억부터 탈락이 아니라 절반입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그리고 1.4억원 이상이면 50% 감액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가구 재산 합계 | 결과 |
|---|---|
| 1.4억원 미만 | 전액 지급 |
| 1.4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50% 감액 — 받을 수 있습니다 |
| 2억원 이상 | 대상 아님 |
중간 구간이 놓치기 쉬운 구간입니다. 재산이 1.5억이라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반이라도 나옵니다.
재산 기준일은 신청보다 1년 앞에 있습니다
기준일이 전년도 6월 1일이라는 문구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날짜로 세어 보았습니다.
| 신청 | 재산 기준일 | 신청까지 | 지급까지 |
|---|---|---|---|
| 2026년 5월 | 2025년 6월 1일 | 약 364일 | 약 486일 |
| 2027년 5월 | 2026년 6월 1일 | 약 364일 | 약 486일 |
| 2028년 5월 | 2027년 6월 1일 | 약 365일 | 약 487일 |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서를 쓰는 시점에 재산은 이미 1년 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5월에 안내문을 받고 나서 무엇을 조정해도 그해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내년 6월 1일입니다. 그 결과를 신청하는 것은 그 다음 해 5월, 돈을 받는 것은 그 해 9월말입니다.
재산 기준일 → 약 1년 뒤 신청 → 약 4개월 뒤 지급. 기준일에서 손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약 1년 4개월이 걸립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 정기신청은 5월, 지급은 9월말까지입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반기신청의 구체적인 접수 기간은 국세청이 해마다 공고합니다.
자주 틀리는 네 가지
| 이렇게 알고 계시면 | 실제로는 |
|---|---|
| 맞벌이가 되면 한도가 넉넉해진다 | 소득자는 두 명이 되는데 한도는 600만원만 오릅니다 |
| 집이 있으니 안 된다 | 1.4억~2억 구간은 절반 지급입니다 |
| 근로장려금이 안 되면 다 안 된다 | 자녀장려금 문턱은 4,00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
| 신청 전에 재산을 정리하면 된다 | 기준일은 약 1년 전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
누가 대상인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직장인만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도 포함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무엇을 | 어디서 |
|---|---|
| 신청(온라인) | 홈택스 · 모바일웹 · ARS · 휴대전화 |
| 신청(방문) | 세무서 |
| 내 소득·재산이 얼마로 잡히는지 | 국세청 126 또는 세무서 |
| 신청 안내문 확인 |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
| 반기신청 접수 기간 | 홈택스 공지 |
| 제도 전반 안내 | 정부24 ›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 안내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반드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사를 거칩니다.
보조금24로 내게 맞는 혜택을 한 번에 보는 방법은 정부 지원금 찾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장려금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산정액은 가구 구성, 부양자녀 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산식표는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이 계산한 것은 경계선뿐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채를 빼는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1.4억과 2억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몬키퍼는 “귀하가 받을 수 있다”거나 “얼마를 받는다”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만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126으로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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