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료 확인
주거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급여와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3%
중위소득의 43% 이하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기준입니다. 생계급여에는 해당되지 않는 소득이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거급여 구간이 더 넓게 잡혀 있습니다.
집을 빌렸느냐가 갈립니다
주거급여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에 따라 다른 것을 받습니다.
| 구분 | 누가 | 무엇을 |
|---|---|---|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에 살면서 실제 임차료를 내는 사람 | 기준임대료 |
| 수선유지급여 | 자기 집에 사는 사람 | 집 고치는 비용 |
집을 가지고 있어도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대신 현금이 아니라 수리비로 나갑니다.
임차급여 ― 집세만큼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기준임대료라는 상한선입니다. 공식 해설에 따르면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를 지급합니다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임차료만 줍니다
-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줍니다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원만 줍니다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기준임대료를 크게 벗어난 집에 살면 오히려 1만원만 나옵니다. 제도가 감당하는 범위를 명확히 그어둔 것입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입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수선유지급여 ― 세 단계로 나뉩니다
내 집에 사는 경우입니다. 보수 범위에 따라 금액과 주기가 다릅니다.
| 구분 | 금액 | 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전액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90% · 80%로 나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접었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601만원입니다.
공식 확인 경로
| 무엇을 | 어디서 |
|---|---|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
| 모의계산·대상 여부 |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 임대차·주택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거급여법 제5조·제7조·제8조 |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지원을, 일하고 있는 중이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요건을 함께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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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계산합니다. 가구 구성과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몬키퍼는 귀하의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 보시고, 실제 판단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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