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가 선입니다|집이 있어도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가 선입니다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06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기초생활보장 · 주거급여법 제2조·제5조·제7조·제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1조

주거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급여와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3%

중위소득의 43% 이하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기준입니다. 생계급여에는 해당되지 않는 소득이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거급여 구간이 더 넓게 잡혀 있습니다.

집을 빌렸느냐가 갈립니다

주거급여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에 따라 다른 것을 받습니다.

구분누가무엇을
임차급여타인의 주택에 살면서 실제 임차료를 내는 사람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자기 집에 사는 사람집 고치는 비용

집을 가지고 있어도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대신 현금이 아니라 수리비로 나갑니다.

임차급여 ― 집세만큼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기준임대료라는 상한선입니다. 공식 해설에 따르면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를 지급합니다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임차료만 줍니다
  •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줍니다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원만 줍니다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기준임대료를 크게 벗어난 집에 살면 오히려 1만원만 나옵니다. 제도가 감당하는 범위를 명확히 그어둔 것입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입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기준임대료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금액표는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적지 않는 이유입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연도 기준임대료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수선유지급여 ― 세 단계로 나뉩니다

내 집에 사는 경우입니다. 보수 범위에 따라 금액과 주기가 다릅니다.

2026년 기준
구분금액주기
경보수590만원3년
중보수1,095만원5년
대보수1,601만원7년

전액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90% · 80%로 나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접었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601만원입니다.

공식 확인 경로

무엇을어디서
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모의계산·대상 여부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임대차·주택 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거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주거급여법 제5조·제7조·제8조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지원을, 일하고 있는 중이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요건을 함께 보십시오.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계산합니다. 가구 구성과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몬키퍼는 귀하의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 보시고, 실제 판단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이 글은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문과 공식 해설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이며, 개인의 수급 자격이나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현재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코멘트

4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가 선입니다|집이 있어도 받습니다”에 대한 답변

  1. […]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라면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주거급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을 함께 […]

  2. […] 해당되지 않는 소득이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간이 더 넓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끊긴 경우는 […]

  3. […] 급여마다 선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를 함께 보십시오. 아이를 키우면서 받는 전국 공통 수당은 […]

  4. […] 급여는 서로 선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빈 만큼만 채워줍니다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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