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료 확인
일을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못 채운 사람,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오랫동안 구직 중인 청년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별도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순서를 잘못 잡으면 반년을 날리는 규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수당을 먼저 받으면 6개월 대기입니다
이미 다른 정부·지자체 취업지원 사업에서 돈을 받았다면 바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
이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았다면 그 지원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둘 중 하나만 맞아도 걸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월 50만원짜리 사업을 기준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 월 50만원을 받은 기간 | 총액 | 월평균 조건 | 총액 조건 |
|---|---|---|---|
| 1개월 | 50만원 | 걸림 | 안 걸림 |
| 3개월 | 150만원 | 걸림 | 안 걸림 |
| 6개월 | 300만원 | 걸림 | 걸림 |
| 12개월 | 600만원 | 걸림 | 걸림 |
월 50만원이면 단 한 달만 받아도 월평균 조건에 이미 걸립니다. “총 300만원”을 안 넘기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건이 둘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 6개월은 수급 기간과 같은 길이입니다
6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I유형 자체와 비교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 구분 | 기간 | 금액 |
|---|---|---|
| I유형 구직촉진수당 | 6개월 | 월 60만원 · 총 360만원 |
| 순서를 잘못 잡았을 때의 대기 | 6개월 | — |
대기 기간과 수급 기간이 정확히 같습니다. 순서를 틀리면 한 번의 수급 주기만큼을 통째로 비우는 셈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처럼 월 50만원을 주는 사업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이 제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취업경험 기준은 하루 8시간에서 갈립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의 요건 중 하나가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입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주기만 하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눠 보면 800 ÷ 100 = 하루 8시간이 경계입니다.
| 하루 근무시간 | 100일 일하면 | 800시간을 채우려면 | 어느 기준이 먼저 |
|---|---|---|---|
| 3시간 | 300시간 | 267일 | 100일 쪽 |
| 4시간 | 400시간 | 200일 | 100일 쪽 |
| 6시간 | 600시간 | 133일 | 100일 쪽 |
| 8시간 | 800시간 | 100일 | 동시 |
| 10시간 | 1,000시간 | 80일 | 800시간 쪽 |
| 12시간 | 1,200시간 | 67일 | 800시간 쪽 |
조문이 “또는”이므로 둘 중 먼저 닿는 쪽으로 보면 됩니다.
-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은 “100일”로 세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루 4시간짜리라면 100일을 채워도 400시간뿐이라 800시간 기준으로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한 사람은 “800시간”로 세는 것이 빠릅니다. 하루 12시간이면 67일만에 충족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일수록 “일수”를 세야 하고, 장시간 근로자일수록 “시간”을 세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어느 쪽을 입증할지가 갈립니다.
유형이 둘입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근거 |
|---|---|---|
| I유형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게 최대 360만원 월 60만원 × 6개월 · 구직촉진수당 |
제18조 |
| II유형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 제16조 |
돈이 나오는 쪽은 I유형입니다. II유형은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당 중심입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의 요건
공식 해설 자료가 정리한 요건입니다.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상태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연령 | 15세 이상 64세 이하 |
| 소득 | 가구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가구 재산 4억원 미만 |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위 표 참고 |
일한 경험이 아예 없으면 I유형 수당 요건에는 닿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에게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어떻게 다른가
| 실업급여(구직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
|---|---|---|
| 기반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소득·재산 요건 |
| 핵심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
| 금액 | 평균임금에 연동 | 정액 — 월 60만원 |
| 소관 창구 | 둘 다 고용센터 · 고용24 | |
실업급여는 내가 부은 보험료에 대한 급여고, 이쪽은 소득 기준의 지원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다 받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이 서 있는 전제
| 전제 | 내용 |
|---|---|
| 하루 8시간 경계 | 800시간 ÷ 100일을 계산한 것입니다. 조문은 두 숫자만 주고 경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
| 근무일·시간 산정 | 어떤 근무가 취업경험으로 인정되는지, 유급휴가·주휴가 포함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월평균 계산 | 여러 사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산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중위소득 60% | 기준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
공식 확인 경로
| 무엇을 | 어디서 |
|---|---|
| 다른 수당 이력이 제한에 걸리는지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 전에 먼저 |
| 신청·유형 판정 | 고용24 (work24.go.kr) · 고용센터 |
| 훈련과정 연계 |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
|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훈련까지 이어가실 생각이라면 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금 계산도 같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액은 해마다 바뀌고, 가구 범위와 재산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몬키퍼는 귀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얼마를 받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형 판정은 고용센터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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