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료 확인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무나 볼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공식 자료를 보면 답이 조금 다릅니다.
응시자격 요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응시할 수 없는 사람만 규정돼 있습니다. 학력·나이·경력 조건을 찾으려다 못 찾는 이유입니다.
응시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
| 사유 | 제한 기간 |
|---|---|
|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람 | 5년 ― 제한기간이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나지 않았으면 응시 불가 |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 | 3년 |
|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응시 불가 |
첫 줄이 가장 무겁습니다. 부정행위 제재는 5년입니다. 시험 한 회차를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이에 시행되는 시험 전부가 막힙니다.
세 번째 줄도 종종 놓칩니다.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점수를 올려서 다시 따는 것은 안 됩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위 표의 두 번째 줄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이 정하는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형법」의 특정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취소되면 자격증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뒤 3년 동안 다시 시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자격증 대여의 실제 대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처벌 조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과목
| 구분 | 과목 |
|---|---|
| 제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제2차 | 중개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합격 기준 ― 절대평가가 원칙입니다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두 조건을 둘 다 넘겨야 합니다. 평균 60점을 넘겨도 한 과목이 39점이면 불합격입니다. 반대로 다른 응시자와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기준을 넘긴 사람은 모두 합격합니다.
다만 예외가 규정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대평가가 아니게 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무엇을 | 어디서 |
|---|---|
| 시험 일정 확인 | 큐넷 › 국가전문자격 연간시험일정 |
| 원서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페이지 |
| 회차별 공고문(과목·배점·선발 방식) | 해당 회차 시행공고 |
|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제4조·제35조 |
큐넷에 일정은 있지만 접수는 시행기관에서 하는 구조입니다. 자격 종류별로 접수처가 갈리는 이유는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시험 일정·응시수수료·선발 방식은 회차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개별 판단입니다.
몬키퍼는 귀하가 응시할 수 있는지,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응시 전에는 반드시 해당 회차의 시행공고를 직접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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