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료 확인
자격증을 따고도 개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름만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자격증을 넘기지 않고 이름만 빌려줘도 같은 조문에 걸립니다. 조문이 둘을 나란히 적어둔 것이 근거입니다.
무엇이 금지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제2호입니다. 두 행위가 한 호에 묶여 있습니다.
-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 ― 종이를 넘기지 않아도 해당됩니다
-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것
따라오는 것 ― 세 가지가 동시에
| 구분 | 내용 | 근거 |
|---|---|---|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 제35조제1항제2호 |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9조제1항 |
| 후속 제한 |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재응시 불가 | 응시 결격사유 |
세 번째 줄이 가장 길게 남습니다. 벌금을 낸 뒤에도 3년은 다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응시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자격은 없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소까지는 아니지만 정지되는 행위
자격정지 기준입니다. 중개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하는 목록입니다.
| 위반행위 | 정지 기준 |
|---|---|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6개월 |
| 거래계약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으로 작성한 경우 | 6개월 |
| 제33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 6개월 |
|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3개월 |
|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 3개월 |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 3개월 |
|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 3개월 |
서명·날인을 빼먹은 것만으로도 3개월입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그때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넘어갑니다.
더 무거운 쪽 ― 3년 이하의 징역
공인중개사법 제48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자격증을 빌려주는 사람은 제49조, 그 자격증으로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제48조에 걸립니다. 빌려주는 쪽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자격을 잃는 쪽은 빌려준 사람입니다.
직원이 한 일도 대표에게 갑니다
제50조 양벌규정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해당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교육 기록과 내부 지침이 남아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공식 확인 경로
| 무엇을 | 어디서 |
|---|---|
| 행정처분·등록 관련 문의 |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 |
| 자격증 관련 문의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 |
|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36조·제48조·제49조·제50조 |
| 제도 해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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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등록관청과 시·도가 개별 사안별로 합니다. 감경 기준과 청문 절차가 따로 있고, 형사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몬키퍼는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나 처분 수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안을 받았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와 관할 관청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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