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료 확인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금액부터 봅니다. 그런데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그게 무슨 돈인가입니다.
다섯 가지가 섞여 쓰이고 있지만, 전과가 남는 것과 안 남는 것이 갈립니다.
다섯 가지의 차이
| 구분 | 성격 | 금액·내용 |
|---|---|---|
| 벌금 | 형벌 | 5만원 이상(형법 제45조) |
| 과료 | 형벌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형법 제47조) |
| 구류 | 형벌 | 1일 이상 30일 미만 구금(형법 제46조) |
| 범칙금 | 통고처분에 따른 절차 |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내는 돈 |
| 과태료 |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 |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벌 |
위에서 세 개만 형벌입니다. 벌금·과료·구류는 형벌이므로 전과가 남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 좀 냈어”와 “과태료 냈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범칙금은 뭐가 다른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
핵심은 통고처분입니다. 경찰이 위반자에게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납부를 통고하고, 그걸 내면 끝나는 구조입니다.
- 통고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줄이 무섭습니다. 범칙금을 버티면 안 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 가는 일이 됩니다. 그 끝에 벌금이 나오면 그때는 형벌입니다.
즉 범칙금은 사건을 형사절차로 넘기지 않고 끝내주는 장치입니다. 버틸 이유가 없다면 기한 안에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벌금을 안 내면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구속하는 단계까지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리하면
| 전과 | 안 내면 | |
|---|---|---|
| 과태료 | 남지 않음 | 행정적 징수 절차 |
| 범칙금 | 내면 남지 않음 | 즉결심판으로 |
| 벌금·과료·구류 | 남음 | 노역장 유치 가능 |
공식 확인 경로
| 무엇을 | 어디서 |
|---|---|
| 내 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 경찰청 교통민원 24시(이파인) |
| 자동차 관련 과태료(지자체 부과) | 관할 시·군·구청 |
| 이의신청 | 통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 |
|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5조, 형법 제41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69조 |
상황별로 금액이 얼마인지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과태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주운전처럼 처음부터 형벌 대상인 경우는 음주운전 기준은 0.03%입니다에 있습니다.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위반 항목별 금액과 벌점은 수십 가지로 나뉘며 개정됩니다. 이의신청과 감경 기준도 부과 기관별로 다릅니다.
몬키퍼는 받으신 통지서의 금액이 맞는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다섯 가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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