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태료·벌금은 다릅니다|전과가 남는 것은 하나뿐

범칙금·과태료·벌금은 다릅니다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06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5조 · 형법 제41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69조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금액부터 봅니다. 그런데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그게 무슨 돈인가입니다.

다섯 가지가 섞여 쓰이고 있지만, 전과가 남는 것과 안 남는 것이 갈립니다.

다섯 가지의 차이

구분성격금액·내용
벌금형벌5만원 이상(형법 제45조)
과료형벌2천원 이상 5만원 미만(형법 제47조)
구류형벌1일 이상 30일 미만 구금(형법 제46조)
범칙금통고처분에 따른 절차도로교통법 위반자가 내는 돈
과태료형벌이 아닌 행정처분국가가 부과하는 금전벌

위에서 세 개만 형벌입니다. 벌금·과료·구류는 형벌이므로 전과가 남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 좀 냈어”와 “과태료 냈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범칙금은 뭐가 다른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

핵심은 통고처분입니다. 경찰이 위반자에게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납부를 통고하고, 그걸 내면 끝나는 구조입니다.

  • 통고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줄이 무섭습니다. 범칙금을 버티면 안 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 가는 일이 됩니다. 그 끝에 벌금이 나오면 그때는 형벌입니다.

즉 범칙금은 사건을 형사절차로 넘기지 않고 끝내주는 장치입니다. 버틸 이유가 없다면 기한 안에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벌금을 안 내면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구속하는 단계까지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리하면

전과안 내면
과태료남지 않음행정적 징수 절차
범칙금내면 남지 않음즉결심판으로
벌금·과료·구류남음노역장 유치 가능

※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구분 기준과 금액 차이를 정한 조문은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과 통지서에 적힌 근거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 경로

무엇을어디서
내 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경찰청 교통민원 24시(이파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지자체 부과)관할 시·군·구청
이의신청통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
근거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5조, 형법 제41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69조

상황별로 금액이 얼마인지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과태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주운전처럼 처음부터 형벌 대상인 경우는 음주운전 기준은 0.03%입니다에 있습니다.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위반 항목별 금액과 벌점은 수십 가지로 나뉘며 개정됩니다. 이의신청과 감경 기준도 부과 기관별로 다릅니다.

몬키퍼는 받으신 통지서의 금액이 맞는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다섯 가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만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형법 조문과 공식 해설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이며, 개인의 법적 책임이나 부과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몬키퍼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현재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코멘트

5의 “범칙금·과태료·벌금은 다릅니다|전과가 남는 것은 하나뿐”에 대한 답변

  1. […] 과태료가 아닙니다. 벌금도 형벌이라 전과가 남습니다. 이 차이는 범칙금·과태료·벌금의 차이에 정리해 […]

  2. […] 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벌금·구류·징역은 전부 형벌입니다. 이 차이는 범칙금·과태료·벌금의 차이에 정리해 […]

  3. […] 음주운전 기준 0.03%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범칙금·과태료·벌금의 차이는 이 글에 […]

  4. […] 말소등록 1개월 쪽도 함께 보십시오. 과태료·범칙금·벌금의 성격 차이는 이 글에 정리해 […]

  5. […] 아니라 형벌입니다. 벌금도 전과가 남습니다. 성격 차이는 범칙금·과태료·벌금의 차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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