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료 확인
보험 갱신을 하루 이틀 놓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의무보험은 비어 있는 날마다 과태료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지 않고 세워두기만 해도 부과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각각 의무이고, 과태료도 각각 부과됩니다.
산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 구분 | 10일 이내 | 11일째부터 1일당 | 상한 |
|---|---|---|---|
| 비사업용 대인 | 1만원 | 4천원 | 60만원 |
| 비사업용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 사업용 대인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 사업용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법령은 여기까지만 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인가”는 계산해야 나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며칠 비었으면 얼마인가
대인과 대물이 둘 다 비어 있는 경우입니다. 갱신을 통째로 놓쳐 보험이 끝난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공백 기간 | 대인 | 대물 | 합계 |
|---|---|---|---|
| 10일까지 | 10,000 | 5,000 | 15,000원 |
| 20일 | 50,000 | 25,000 | 75,000원 |
| 30일 | 90,000 | 45,000 | 135,000원 |
| 60일 | 210,000 | 105,000 | 315,000원 |
| 90일 | 330,000 | 165,000 | 495,000원 |
| 120일 | 450,000 | 225,000 | 675,000원 |
| 158일 이상 | 600,000 | 300,000 | 900,000원 |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11일째부터는 하루에 6천원입니다. 대인 4천 + 대물 2천입니다. 한 달이면 18만원씩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료보다 빠릅니다.
둘째, 상한은 60만원이 아니라 90만원입니다. 60만원은 대인 쪽만의 상한입니다. 대물 30만원이 따로 붙습니다.
셋째, 상한에 닿는 날은 158일째입니다. 대인과 대물이 공교롭게 같은 날 상한에 도달합니다. 그전까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붙습니다.
90만원에서 멈추니 버텨도 되나 — 아닙니다
158일부터는 금액이 멈춥니다. 그러나 그 구간에서는 등록번호판 영치가 들어옵니다. 번호판을 떼어 가면 그날부터 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더 멀리 가면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합니다. 그쪽은 말소등록 1개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워두면 과태료, 타면 형사처벌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위의 과태료는 보험이 비어 있는 상태 자체에 붙는 것입니다. 그 차를 몰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벌금도 전과가 남습니다. 성격 차이는 범칙금·과태료·벌금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쌓이는 건 알지만 급하니 일단 타자”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금액 문제가 형사 문제로 바뀝니다.
대물 2천만원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 구분 | 보상 한도 |
|---|---|
| 대인배상 — 사망 | 1억5천만원 범위 (최저 2천만원) |
| 대인배상 — 부상·후유장해 |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금액 범위 |
| 대물배상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
수입차 한 대 수리비가 2천만원을 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의무보험만으로는 초과분을 본인이 물어야 합니다. 의무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최소한”이지 내 차를 위한 보험이 아닙니다.
공식 확인 경로
| 무엇을 | 어디서 |
|---|---|
| 내 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 | 가입한 보험회사 ·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조회 서비스 |
| 실제 부과액·이의신청 |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 부서 |
|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6조·제48조, 시행령 별표 5 |
차를 새로 받았다면 이전등록 기한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이전등록 15일과 정기검사 과태료에 각각 계산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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