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 며칠 늦으면 얼마인가|11일째부터 하루 1만원

중고차 이전등록 기한 안내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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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80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별표 3

중고차를 사고팔 때 계약일보다 더 급한 날짜가 있습니다. 이름을 옮기는 날입니다.

법령은 여기서도 금액을 표로 주지 않고 산식으로 줍니다. 이 글은 그 산식을 실제 날짜에 대입해 계산해 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외우기 쉬운 규칙 하나가 나옵니다.

기한은 15일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기준입니다. 의무는 산 사람에게 있습니다. 판 사람이 알아서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 증여·상속으로 차를 받은 경우는 기한이 다릅니다. 그 기한들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중고차 매매 편)에서 축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되시면 자동차등록령 제26조를 직접 확인하시거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십시오.

법령이 주는 것은 이 세 줄뿐입니다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일 이상인 경우: 50만원

며칠 늦으면 얼마인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산식을 대입해 계산한 값
신청 지연기간과태료계산
1일 ~ 10일10만원정액
11일11만원10 + 1
15일15만원10 + 5
20일20만원10 + 10
30일30만원10 + 20
40일40만원10 + 30
49일49만원10 + 39
50일 이상50만원상한

표를 세로로 보시면 규칙이 보입니다.

11일부터 49일까지는 늦은 날수가 곧 과태료 만원 단위입니다. 20일 늦으면 20만원, 35일 늦으면 35만원입니다. 하루에 1만원씩 붙는데 시작점이 10일·10만원이라 숫자가 정확히 겹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두 개뿐입니다. 10일까지는 10만원, 그 뒤로는 늦은 날수만큼 만원.

※ 위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의 산식을 몬키퍼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지연기간을 며칠째부터 세는지(기산일)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경 여부도 반영되지 않은 값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군·구청이 정합니다.

과태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등록을 둘러싸고는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기준입니다. 50만원 상한만 보고 “최대 50만원이니 천천히”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한은 과태료의 상한일 뿐입니다.

파는 쪽이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등록 의무는 산 사람에게 있지만, 미루면 손해는 판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전등록이 안 된 동안누구에게 가나
자동차세 고지등록원부상 소유자(판 사람)
과속·주정차 과태료등록원부상 소유자(판 사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등록원부상 소유자(판 사람)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산 사람

그래서 차를 판 뒤에는 15일쯤 지나 이전등록이 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365나 정부24에서 조회됩니다. 의무보험 쪽은 하루 6천원씩 쌓이는 구조라 특히 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실제로는
매매상사가 알아서 해준다법이 정한 의무자는 산 사람입니다. 대행을 맡겼어도 안 되면 책임은 본인에게 옵니다
며칠 늦는 건 몇만원이다지연 1일이든 10일이든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소액 구간이 없습니다
최대 50만원이니 급할 것 없다50만원은 과태료 상한일 뿐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에는 “조금 늦음” 구간이 없습니다. 하루를 넘겨도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5일 안에 끝내는 것과 못 끝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공식 확인 경로

무엇을어디서
이전등록 신청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 완료 여부 조회자동차365 · 정부24
실제 부과액·이의신청관할 시·군·구청
근거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80조, 시행령 별표 3

차를 넘긴 뒤 폐차까지 간 경우는 말소등록 1개월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검사 기한은 정기검사 과태료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금액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산식을 몬키퍼가 직접 계산한 것이며, 감경·이의신청과 실제 부과액은 부과 기관인 시·군·구청이 결정합니다. 개인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코멘트

2의 “중고차 이전등록, 며칠 늦으면 얼마인가|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에 대한 답변

  1. […] 새로 받았다면 이전등록 기한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15일을 넘기면과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과태료에 정리해 […]

  2. […] 파는 경우는 말소가 아니라 이전등록입니다. 그쪽은 중고차 이전등록 15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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