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료 확인
중고차를 사고팔 때 계약일보다 더 급한 날짜가 있습니다. 이름을 옮기는 날입니다.
법령은 여기서도 금액을 표로 주지 않고 산식으로 줍니다. 이 글은 그 산식을 실제 날짜에 대입해 계산해 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외우기 쉬운 규칙 하나가 나옵니다.
기한은 15일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기준입니다. 의무는 산 사람에게 있습니다. 판 사람이 알아서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령이 주는 것은 이 세 줄뿐입니다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일 이상인 경우: 50만원
며칠 늦으면 얼마인가
| 신청 지연기간 | 과태료 | 계산 |
|---|---|---|
| 1일 ~ 10일 | 10만원 | 정액 |
| 11일 | 11만원 | 10 + 1 |
| 15일 | 15만원 | 10 + 5 |
| 20일 | 20만원 | 10 + 10 |
| 30일 | 30만원 | 10 + 20 |
| 40일 | 40만원 | 10 + 30 |
| 49일 | 49만원 | 10 + 39 |
| 50일 이상 | 50만원 | 상한 |
표를 세로로 보시면 규칙이 보입니다.
11일부터 49일까지는 늦은 날수가 곧 과태료 만원 단위입니다. 20일 늦으면 20만원, 35일 늦으면 35만원입니다. 하루에 1만원씩 붙는데 시작점이 10일·10만원이라 숫자가 정확히 겹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두 개뿐입니다. 10일까지는 10만원, 그 뒤로는 늦은 날수만큼 만원.
과태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등록을 둘러싸고는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기준입니다. 50만원 상한만 보고 “최대 50만원이니 천천히”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한은 과태료의 상한일 뿐입니다.
파는 쪽이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등록 의무는 산 사람에게 있지만, 미루면 손해는 판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 이전등록이 안 된 동안 | 누구에게 가나 |
|---|---|
| 자동차세 고지 | 등록원부상 소유자(판 사람) |
| 과속·주정차 과태료 | 등록원부상 소유자(판 사람) |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등록원부상 소유자(판 사람) |
|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 산 사람 |
그래서 차를 판 뒤에는 15일쯤 지나 이전등록이 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365나 정부24에서 조회됩니다. 의무보험 쪽은 하루 6천원씩 쌓이는 구조라 특히 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이렇게 알고 계시면 | 실제로는 |
|---|---|
| 매매상사가 알아서 해준다 | 법이 정한 의무자는 산 사람입니다. 대행을 맡겼어도 안 되면 책임은 본인에게 옵니다 |
| 며칠 늦는 건 몇만원이다 | 지연 1일이든 10일이든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소액 구간이 없습니다 |
| 최대 50만원이니 급할 것 없다 | 50만원은 과태료 상한일 뿐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
두 번째 줄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에는 “조금 늦음” 구간이 없습니다. 하루를 넘겨도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5일 안에 끝내는 것과 못 끝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공식 확인 경로
| 무엇을 | 어디서 |
|---|---|
| 이전등록 신청 |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 이전등록 완료 여부 조회 | 자동차365 · 정부24 |
| 실제 부과액·이의신청 | 관할 시·군·구청 |
|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80조, 시행령 별표 3 |
차를 넘긴 뒤 폐차까지 간 경우는 말소등록 1개월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검사 기한은 정기검사 과태료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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