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료 확인
튜닝은 순서가 전부입니다. 승인을 먼저 받고, 작업하고, 검사까지 받아야 끝납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 45일이라는 시계가 하나 돌아갑니다. 기산점을 잘못 알면 승인은 받아놓고도 기한을 넘깁니다.
45일은 작업을 마친 날부터가 아닙니다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입니다. 기산점은 승인받은 날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날도, 마친 날도 아닙니다.
즉 45일 안에 정비 작업과 검사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 정비 소요일 | 검사까지 남는 여유 |
|---|---|
| 3일 | 42일 |
| 10일 | 35일 |
| 20일 | 25일 |
| 30일 | 15일 |
| 40일 | 5일 |
| 45일 초과 | 기한 내 검사 불가 |
미리 받아두면 그만큼 깎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서류를 먼저 넣어두고 천천히 정비소를 알아보는 순서는 45일을 쓸데없이 날리는 순서입니다.
| 승인을 정비 시작보다 | 검사까지 남는 기간 |
|---|---|
| 바로 직전에 받음 | 45일 |
| 10일 전에 받아둠 | 35일 |
| 20일 전에 받아둠 | 25일 |
| 30일 전에 받아둠 | 15일 |
승인서를 일찍 받아두는 것은 준비가 아니라 기한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인기 있는 정비소는 예약이 몇 주씩 밀리는데, 그 대기 기간이 그대로 45일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승인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무엇을 손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발급 기간 | 대상 |
|---|---|
| 1일 | 동력전달장치·원동기(과급기·중간냉각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장치·견인장치, 픽업형 화물자동차 적재함 덮개,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
| 10일 | 그 외 기타 구조·장치 |
이 두 숫자로 역산하면 신청일이 나옵니다.
- 먼저 정비소 입고일을 확정합니다
- 등화장치·제동장치 등 1일 대상이면 입고 하루 전에 신청
- 그 외 10일 대상이면 입고 열흘 전에 신청
- 이렇게 하면 45일을 정비와 검사에만 씁니다
승인이 필요한 열다섯 가지
| 승인 대상 구조·장치 |
|---|
| 길이·너비 및 높이 |
| 총중량 |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 주행장치(차축만 해당) |
| 조향장치 |
| 제동장치 |
| 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
| 차체 및 차대 |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 소음방지장치 |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자율주행시스템 |
열세 번째 줄을 보셔야 합니다. 등화장치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조등을 바꾸는 것은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 승인 대상이고, 공교롭게도 발급은 1일짜리입니다.
승인이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범퍼의 외관 변경,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 경미한 구조·장치가 그렇습니다.
순서를 틀리면 어떻게 되나
| 무엇을 | 어떻게 되나 | 근거 |
|---|---|---|
| 승인 없이 튜닝 또는 그런 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81조 제19호·제20호 |
| 45일을 넘겨 튜닝검사를 받지 않음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82조 제4호 |
| 안전기준 등에 맞지 않는 차를 운행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84조 제4항 제13호 |
둘째 줄이 이 글의 주제와 직결됩니다. 승인을 제대로 받았어도 45일을 넘기면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 형벌입니다. 성격 차이는 범칙금·과태료·벌금의 차이에 있습니다.
첫 줄에서는 “운행한 자”도 같은 조문에 들어간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무승인 튜닝 차량인 줄 알면서 몰았다면 중고로 산 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이렇게 알고 계시면 | 실제로는 |
|---|---|
| 45일은 작업 끝난 뒤부터다 | 기산점은 승인받은 날입니다. 작업 기간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
| 승인은 미리 받아두면 좋다 | 미리 받은 날수만큼 45일이 깎입니다 |
| 승인만 받으면 끝이다 | 튜닝검사까지 받아야 완결입니다. 안 받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 |
공식 확인 경로
| 무엇을 | 어디서 |
|---|---|
| 튜닝 승인 신청·튜닝검사 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승인 권한 | 시·군·구청 (시장·군수·구청장) |
| 인증 튜닝용 부품 확인 | 튜닝부품인증센터 |
|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시행규칙 제55조·제56조 |
튜닝검사와 별개로 정기검사는 따로 돌아옵니다. 그쪽은 정기검사 과태료에 날짜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내 차의 특정 작업이 승인 대상인지, “경미한 구조·장치”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인증부품 목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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