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승인보다 정비소 예약을 먼저 잡으세요|45일의 기산점 때문

튜닝은 승인부터입니다 - 안 받고 하면 1년 이하 징역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10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자동차 구입·관리 › 변경사항의 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81조·제82조·제8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56조

튜닝은 순서가 전부입니다. 승인을 먼저 받고, 작업하고, 검사까지 받아야 끝납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 45일이라는 시계가 하나 돌아갑니다. 기산점을 잘못 알면 승인은 받아놓고도 기한을 넘깁니다.

45일은 작업을 마친 날부터가 아닙니다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입니다. 기산점은 승인받은 날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날도, 마친 날도 아닙니다.

즉 45일 안에 정비 작업과 검사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승인받은 날을 0일로 두고 계산
정비 소요일검사까지 남는 여유
3일42일
10일35일
20일25일
30일15일
40일5일
45일 초과기한 내 검사 불가

미리 받아두면 그만큼 깎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서류를 먼저 넣어두고 천천히 정비소를 알아보는 순서는 45일을 쓸데없이 날리는 순서입니다.

승인을 정비 시작보다검사까지 남는 기간
바로 직전에 받음45일
10일 전에 받아둠35일
20일 전에 받아둠25일
30일 전에 받아둠15일

승인서를 일찍 받아두는 것은 준비가 아니라 기한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인기 있는 정비소는 예약이 몇 주씩 밀리는데, 그 대기 기간이 그대로 45일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승인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무엇을 손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발급 기간대상
1일동력전달장치·원동기(과급기·중간냉각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장치·견인장치, 픽업형 화물자동차 적재함 덮개,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10일그 외 기타 구조·장치

이 두 숫자로 역산하면 신청일이 나옵니다.

  • 먼저 정비소 입고일을 확정합니다
  • 등화장치·제동장치 등 1일 대상이면 입고 하루 전에 신청
  • 그 외 10일 대상이면 입고 열흘 전에 신청
  • 이렇게 하면 45일을 정비와 검사에만 씁니다

※ 위 여유 계산과 역산 순서는 시행규칙의 45일과 발급기간을 몬키퍼가 결합해 계산한 것이며, 공식 자료에 이런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기간이 영업일 기준인지 달력일 기준인지, 검사 예약에 며칠이 걸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정비소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승인이 필요한 열다섯 가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시행령 제8조 · 시행규칙 제55조
승인 대상 구조·장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차축만 해당)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자율주행시스템

열세 번째 줄을 보셔야 합니다. 등화장치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조등을 바꾸는 것은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 승인 대상이고, 공교롭게도 발급은 1일짜리입니다.

승인이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범퍼의 외관 변경,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 경미한 구조·장치가 그렇습니다.

순서를 틀리면 어떻게 되나

무엇을어떻게 되나근거
승인 없이 튜닝
또는 그런 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1조 제19호·제20호
45일을 넘겨 튜닝검사를 받지 않음100만원 이하의 벌금제82조 제4호
안전기준 등에 맞지 않는 차를 운행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4조 제4항 제13호

둘째 줄이 이 글의 주제와 직결됩니다. 승인을 제대로 받았어도 45일을 넘기면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 형벌입니다. 성격 차이는 범칙금·과태료·벌금의 차이에 있습니다.

첫 줄에서는 “운행한 자”도 같은 조문에 들어간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무승인 튜닝 차량인 줄 알면서 몰았다면 중고로 산 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실제로는
45일은 작업 끝난 뒤부터다기산점은 승인받은 날입니다. 작업 기간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승인은 미리 받아두면 좋다미리 받은 날수만큼 45일이 깎입니다
승인만 받으면 끝이다튜닝검사까지 받아야 완결입니다. 안 받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

공식 확인 경로

무엇을어디서
튜닝 승인 신청·튜닝검사 예약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 권한시·군·구청 (시장·군수·구청장)
인증 튜닝용 부품 확인튜닝부품인증센터
근거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시행규칙 제55조·제56조

튜닝검사와 별개로 정기검사는 따로 돌아옵니다. 그쪽은 정기검사 과태료에 날짜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내 차의 특정 작업이 승인 대상인지, “경미한 구조·장치”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인증부품 목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일정 계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 45일과 발급기간을 몬키퍼가 결합해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승인 여부와 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판단합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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