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과태료는 인원수만큼 곱해집니다|직원 5명이면 3차에 210만원

보건증은 일하기 전에 받는 것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13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0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 · 시행령 제67조·별표 2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떼오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별표는 1인 기준 금액만 줍니다. 실제로 가게가 무는 돈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사장과 직원에게 따로 붙습니다

별표 2의 금액입니다. 한쪽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대상 1차 2차 3차
영업자 20만원 40만원 60만원
종업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구조가 단순합니다. 차수마다 1차 금액만큼씩 더해집니다. 1차의 2배, 3배입니다. 그리고 영업자는 언제나 종업원의 2배입니다.

인원수를 곱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 표를 보면 20만원짜리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종업원 쪽은 사람 수만큼 곱해집니다. 가게 전체가 무는 돈으로 바꿔 계산했습니다.

보건증 없는 직원 수 1차 2차 3차
0명 (사장만) 20만원 40만원 60만원
1명 30만원 60만원 90만원
2명 40만원 80만원 120만원
3명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5명 70만원 140만원 210만원
10명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

계산은 영업자 금액 + (종업원 금액 × 인원수) 하나뿐입니다. 어려운 식이 아닌데, 별표가 1인 기준으로만 적혀 있어서 대입해 보기 전에는 이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 5명 가게가 세 번째로 걸리면 210만원입니다. 표에 적힌 60만원이 아닙니다.

교육 과태료와 어느 쪽이 큰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한 건에 100만원이니 보건증 20만원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런데 보건증은 인원수를 타고 올라갑니다. 어느 지점에서 뒤집히는지 계산했습니다.

차수 보건증 쪽이 100만원을 넘는 지점
1차 직원 9명부터
2차 직원 4명부터
3차 직원 2명부터

한 번 걸렸을 때는 교육 쪽이 크지만, 세 번째가 되면 직원 두 명만 있어도 보건증 쪽이 더 큽니다. 반복될수록 무게가 옮겨갑니다.

교육 쪽은 식당 열기 전 6시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위 계산은 보건증 없는 직원 전원에게 각각 부과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 단속에서 몇 명분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차수가 가게 기준인지 사람 기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교육 과태료 100만원은 조문의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채용할 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공식 해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채용 → 근무 시작 → 나중에 보건증이 아니라 보건증 → 근무 시작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 직원 한 명이 빠뜨린 것을 그대로 두면 다음 점검 때 금액이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채용 시점에 한 장 확인하는 것과 나중에 몇십만원을 무는 것의 차이입니다.

누가 받아야 하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핵심은 직접 종사하는입니다. 사장님만이 아니라 종업원도 각자 받아야 합니다. 위 계산이 인원수를 타는 이유가 이 문구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은 제외됩니다.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옮기고 파는 일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 보건증의 유효기간, 구체적 검사 항목, 검사 가능한 기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적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까운 보건소 또는 검사기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종사할 수 없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가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면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결핵 —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감염병
  • 피부병 또는 화농성 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 — 특정 영업에만 해당

세 번째 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손에 난 상처가 곪은 상태도 화농성 질환입니다. 조리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이 글의 계산이 서 있는 전제

전제 내용
인원수 곱셈 보건증 없는 직원 전원에게 각각 부과된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수 기준 1·2·3차가 가게 기준인지 사람 기준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육 과태료 100만원 조문의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질병 해당 여부 의사가 판단합니다. 몬키퍼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공식 확인 경로

무엇을 어디서
건강진단 받기 가까운 보건소 · 지정 검사기관
결과 발급·재발급 정부24 · 발급받은 보건소
내 가게 실제 부과 기준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
근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 시행령 별표 2

이 글의 인원수별 표는 시행령 별표 2의 1인 기준 금액을 몬키퍼가 직접 대입해 계산한 것입니다. 개인의 의무 여부나 실제 부과 금액을 판단하지 않으며, 몬키퍼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공식 창구에서 현재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코멘트

“보건증 과태료는 인원수만큼 곱해집니다|직원 5명이면 3차에 210만원”에 대한 댓글 1개

  1. […] 건강진단(보건증)도 받아야 합니다. 이쪽은 놓치면 금액이 더 자주 듭니다.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에 따로 정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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