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료 확인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떼오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별표는 1인 기준 금액만 줍니다. 실제로 가게가 무는 돈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사장과 직원에게 따로 붙습니다
별표 2의 금액입니다. 한쪽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대상 | 1차 | 2차 | 3차 |
|---|---|---|---|
| 영업자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종업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구조가 단순합니다. 차수마다 1차 금액만큼씩 더해집니다. 1차의 2배, 3배입니다. 그리고 영업자는 언제나 종업원의 2배입니다.
인원수를 곱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 표를 보면 20만원짜리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종업원 쪽은 사람 수만큼 곱해집니다. 가게 전체가 무는 돈으로 바꿔 계산했습니다.
| 보건증 없는 직원 수 | 1차 | 2차 | 3차 |
|---|---|---|---|
| 0명 (사장만)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1명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 2명 | 40만원 | 80만원 | 120만원 |
| 3명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5명 | 70만원 | 140만원 | 210만원 |
| 10명 | 120만원 | 240만원 | 360만원 |
계산은 영업자 금액 + (종업원 금액 × 인원수) 하나뿐입니다. 어려운 식이 아닌데, 별표가 1인 기준으로만 적혀 있어서 대입해 보기 전에는 이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 5명 가게가 세 번째로 걸리면 210만원입니다. 표에 적힌 60만원이 아닙니다.
교육 과태료와 어느 쪽이 큰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한 건에 100만원이니 보건증 20만원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런데 보건증은 인원수를 타고 올라갑니다. 어느 지점에서 뒤집히는지 계산했습니다.
| 차수 | 보건증 쪽이 100만원을 넘는 지점 |
|---|---|
| 1차 | 직원 9명부터 |
| 2차 | 직원 4명부터 |
| 3차 | 직원 2명부터 |
한 번 걸렸을 때는 교육 쪽이 크지만, 세 번째가 되면 직원 두 명만 있어도 보건증 쪽이 더 큽니다. 반복될수록 무게가 옮겨갑니다.
교육 쪽은 식당 열기 전 6시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공식 해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채용 → 근무 시작 → 나중에 보건증이 아니라 보건증 → 근무 시작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 직원 한 명이 빠뜨린 것을 그대로 두면 다음 점검 때 금액이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채용 시점에 한 장 확인하는 것과 나중에 몇십만원을 무는 것의 차이입니다.
누가 받아야 하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핵심은 직접 종사하는입니다. 사장님만이 아니라 종업원도 각자 받아야 합니다. 위 계산이 인원수를 타는 이유가 이 문구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은 제외됩니다.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옮기고 파는 일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종사할 수 없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가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면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결핵 —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감염병
- 피부병 또는 화농성 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 — 특정 영업에만 해당
세 번째 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손에 난 상처가 곪은 상태도 화농성 질환입니다. 조리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이 글의 계산이 서 있는 전제
| 전제 | 내용 |
|---|---|
| 인원수 곱셈 | 보건증 없는 직원 전원에게 각각 부과된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차수 기준 | 1·2·3차가 가게 기준인지 사람 기준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교육 과태료 100만원 | 조문의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 질병 해당 여부 | 의사가 판단합니다. 몬키퍼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
공식 확인 경로
| 무엇을 | 어디서 |
|---|---|
| 건강진단 받기 | 가까운 보건소 · 지정 검사기관 |
| 결과 발급·재발급 | 정부24 · 발급받은 보건소 |
| 내 가게 실제 부과 기준 |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 |
|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 시행령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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