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료 확인
생계급여를 “대상자가 되면 정해진 돈을 받는 제도”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식이 핵심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이 한 줄이 제도 전체를 설명합니다.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선에서 모자란 만큼만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 상황 | 받는 금액 |
|---|---|
| 소득인정액이 0원 | 선정기준 전액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의 절반 | 선정기준의 절반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과 같거나 더 많음 | 받지 못함 |
그래서 일을 시작하면 급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한꺼번에 끊기는 것이 아니라 번 만큼 차감되는 식입니다.
누가 받는가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 됩니다.
- 부양의무자 —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것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중복으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돈은 매월 20일에 들어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일 | 매월 20일 |
| 지급 방식 |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 |
| 원칙 | 금전 지급 |
| 예외 |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물품 |
지급일과 계좌 입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이 근거입니다. 금전으로 지급하되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원칙은 같은 법 제9조에 있습니다.
결정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라고 따로 만들어 둔 것이 긴급생계급여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언제 | 수급자로 보장결정되기 전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
| 누가 결정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
| 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 |
| 기간 | 1개월 (필요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 |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것을 담당자가 알아야 합니다. 상담할 때 지금 생계가 어느 정도로 다급한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입니다.
공식 확인 경로
| 무엇을 | 어디서 |
|---|---|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
| 모의계산·대상 여부 |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 긴급생계급여 상담 |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복지민원 129 |
|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9조·제27조 |
생계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이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간이 더 넓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끊긴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보십시오.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몬키퍼는 귀하의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 보시고, 실제 판단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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