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수업료만이 아닙니다|급식비·인터넷까지

교육급여는 수업료만이 아닙니다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08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교육급여를 “학교 다니는 돈” 정도로 알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조문을 보면 지원 항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원 항목 일곱 가지

공식 해설이 열거하는 교육급여의 내용입니다.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교육 정보화 지원비 —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비용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아래 두 줄을 보셔야 합니다.

교육 정보화 지원비는 집에서 인터넷과 기기를 쓰는 학습 비용입니다. 학교 안에서 쓰는 돈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진로체험 교육경비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수업료만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놓치는 항목입니다.

어느 학교까지 해당하나

일반 초·중·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학교 종류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 공민학교
  •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위 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이하 과정)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들어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규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항목별 지원 금액과 학교급별 차이는 공식 해설 페이지에서 본문 텍스트가 아니라 표 이미지로만 제공되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적지 않는 이유입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시기도 원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로 또는 재학 학교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공식 확인 경로

무엇을어디서
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항목별 지원 금액복지로 · 교육부 교육비원스톱
재학 중 확인재학 학교 행정실
근거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시행령 제16조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마다 선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를 함께 보십시오. 아이를 키우면서 받는 전국 공통 수당은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교육급여와 별도로 지자체·교육청이 주는 교육비 지원은 지역마다 이름과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교육급여만 다룹니다.

몬키퍼는 귀하가 대상자인지, 얼마를 받게 될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 보시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초·중등교육법 조문과 공식 해설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이며, 개인의 수급 자격이나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현재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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