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료 확인
폐차장에 차를 넣었으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등록을 지우는 것은 별도의 절차이고, 기한과 과태료가 붙어 있습니다.
법령은 여기서도 금액을 산식으로만 줍니다. 이 글은 그 산식을 실제 날짜에 대입해 계산해 둔 것입니다.
기한은 1개월입니다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기준입니다. 기산점은 폐차를 맡긴 날이 아니라 말소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이 주는 것은 이 세 줄뿐입니다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며칠 늦으면 얼마인가
| 신청 지연기간 | 과태료 | 계산 |
|---|---|---|
| 1일 ~ 10일 | 5만원 | 정액 |
| 11일 | 6만원 | 5 + 1 |
| 15일 | 10만원 | 5 + 5 |
| 20일 | 15만원 | 5 + 10 |
| 30일 | 25만원 | 5 + 20 |
| 40일 | 35만원 | 5 + 30 |
| 54일 | 49만원 | 5 + 44 |
| 55일 이상 | 50만원 | 상한 |
계산해 보면 규칙이 하나 나옵니다.
11일부터 54일까지는 늦은 날수에서 5를 뺀 값이 곧 만원 단위 과태료입니다. 30일 늦으면 25만원, 40일 늦으면 35만원입니다.
이전등록보다 정확히 5만원씩 쌉니다
중고차 이전등록도 같은 방식의 산식입니다. 두 제도를 같은 날짜에서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 지연기간 | 이전등록 | 말소등록 | 차이 |
|---|---|---|---|
| 10일 | 10만원 | 5만원 | 5만원 |
| 20일 | 20만원 | 15만원 | 5만원 |
| 40일 | 40만원 | 35만원 | 5만원 |
| 49일 | 49만원 | 44만원 | 5만원 |
| 55일 이상 | 50만원 | 50만원 | 0원 |
기본액이 10만원과 5만원으로 다르고 하루 가산액은 둘 다 1만원이라, 차이가 끝까지 5만원으로 유지되다가 상한 50만원에서 만납니다. 말소등록이 덜 비싼 것은 초반뿐이고, 오래 미루면 결국 같아집니다.
안 하면 구청이 직접 지웁니다
과태료만 내고 버티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직권 말소등록을 정하고 있습니다.
| 직권 말소등록 사유 |
|---|
|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자동차의 차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강제처리에 의해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마지막 줄을 보셔야 합니다. 차를 세워둔 채 의무보험을 비워두면 결국 등록이 지워집니다. 그 사이 의무보험 과태료가 따로 쌓이는데, 그쪽은 하루 6천원씩 쌓이는 구조입니다. 말소 과태료와 보험 과태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이렇게 알고 계시면 | 실제로는 |
|---|---|
| 폐차장에 넣으면 끝이다 | 말소등록은 별도 신청입니다. 기한 1개월 |
| 사고로 폐차되면 보험사가 처리한다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말소등록 대상입니다. 소유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 버티면 알아서 정리된다 | 직권으로 지워지지만 그때까지 과태료는 그대로 쌓입니다 |
공식 확인 경로
| 무엇을 | 어디서 |
|---|---|
| 말소등록 신청 |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 내 차 등록 상태 조회 | 자동차365 · 정부24 |
| 실제 부과액·이의신청 | 관할 시·군·구청 |
|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시행령 별표 2 |
차를 파는 경우는 말소가 아니라 이전등록입니다. 그쪽은 이전등록 15일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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