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과태료, 며칠 늦으면 얼마인가|지연일수에서 5를 빼면 만원

폐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12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처분하기 › 자동차말소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폐차장에 차를 넣었으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등록을 지우는 것은 별도의 절차이고, 기한과 과태료가 붙어 있습니다.

법령은 여기서도 금액을 산식으로만 줍니다. 이 글은 그 산식을 실제 날짜에 대입해 계산해 둔 것입니다.

기한은 1개월입니다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기준입니다. 기산점은 폐차를 맡긴 날이 아니라 말소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이 주는 것은 이 세 줄뿐입니다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며칠 늦으면 얼마인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식을 대입해 계산한 값
신청 지연기간과태료계산
1일 ~ 10일5만원정액
11일6만원5 + 1
15일10만원5 + 5
20일15만원5 + 10
30일25만원5 + 20
40일35만원5 + 30
54일49만원5 + 44
55일 이상50만원상한

계산해 보면 규칙이 하나 나옵니다.

11일부터 54일까지는 늦은 날수에서 5를 뺀 값이 곧 만원 단위 과태료입니다. 30일 늦으면 25만원, 40일 늦으면 35만원입니다.

※ 위 금액은 시행령 별표 2의 산식을 몬키퍼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지연기간을 며칠째부터 세는지(기산일)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경 여부도 반영되지 않은 값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군·구청이 정합니다.

이전등록보다 정확히 5만원씩 쌉니다

중고차 이전등록도 같은 방식의 산식입니다. 두 제도를 같은 날짜에서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연기간이전등록말소등록차이
10일10만원5만원5만원
20일20만원15만원5만원
40일40만원35만원5만원
49일49만원44만원5만원
55일 이상50만원50만원0원

기본액이 10만원과 5만원으로 다르고 하루 가산액은 둘 다 1만원이라, 차이가 끝까지 5만원으로 유지되다가 상한 50만원에서 만납니다. 말소등록이 덜 비싼 것은 초반뿐이고, 오래 미루면 결국 같아집니다.

안 하면 구청이 직접 지웁니다

과태료만 내고 버티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직권 말소등록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권 말소등록 사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차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강제처리에 의해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마지막 줄을 보셔야 합니다. 차를 세워둔 채 의무보험을 비워두면 결국 등록이 지워집니다. 그 사이 의무보험 과태료가 따로 쌓이는데, 그쪽은 하루 6천원씩 쌓이는 구조입니다. 말소 과태료와 보험 과태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실제로는
폐차장에 넣으면 끝이다말소등록은 별도 신청입니다. 기한 1개월
사고로 폐차되면 보험사가 처리한다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말소등록 대상입니다. 소유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버티면 알아서 정리된다직권으로 지워지지만 그때까지 과태료는 그대로 쌓입니다

공식 확인 경로

무엇을어디서
말소등록 신청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내 차 등록 상태 조회자동차365 · 정부24
실제 부과액·이의신청관할 시·군·구청
근거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시행령 별표 2

차를 파는 경우는 말소가 아니라 이전등록입니다. 그쪽은 이전등록 15일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금액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식을 몬키퍼가 직접 계산한 것이며, 감경·이의신청과 실제 부과액은 부과 기관인 시·군·구청이 결정합니다. 상속·압류·저당권이 걸린 차량은 절차가 다릅니다.

코멘트

2의 “말소등록 과태료, 며칠 늦으면 얼마인가|지연일수에서 5를 빼면 만원”에 대한 답변

  1. […] 아예 놓쳐 등록이 위태로운 단계라면 말소등록 1개월 쪽도 함께 보십시오. 과태료·범칙금·벌금의 성격 차이는 이 글에 정리해 […]

  2. […]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합니다. 그쪽은 말소등록 1개월에 정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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